머슴매니저 논란 # 근로자를 위한 법 상식
간판급 원로배우 이순재가 '매니저 노동착취'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씨의 가족이 전 매니저 A씨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사실상 매니저가 아닌 머슴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하는데요.
지난달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씨의 매니저로 1년 6개월간 일한 A씨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수당 미지급에 시달려 왔습니다. A씨는 매니저로 일하는 동안 5일 밖에 쉬지 못했고, 시간외 근무가 빈번했으며, 마지막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이씨 측은 A씨와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사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편파적이고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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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연예인 매니저 같은 경우 프리랜서나 다름이 없어서 법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법상식입니다. 근로자 판단 여부는 계약서의 작성 여부가 아니라 고용주의 지시와 감독, 통제 행위 여부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무조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결국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하지 않았든 A씨와 같은 매니저는 연예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4대보험, 해고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A씨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간 외 근무와 휴일, 부당해고
우선 A씨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고 근무기간 중 휴일도 부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월 180만원(2020년 주 40시간 노동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179만5310원)을 받고 약정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결국 A씨가 고용된 회사의 근로자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만일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실 법정근로시간 규정과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규정 역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 4대 보험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일부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4대 보험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 없이 또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의 4대보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업무 외 허드렛일 지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씨 집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생수통 옮기기, 신발 수선 등 허드렛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매니저 업무와는 무관해보이는 일을 하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면 별다른 구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9조의2 등) 도입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매니저의 업무는 연예인의 일정 관리와 이동 지원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연예인 가족의 잡다한 심부름은 명백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주에게만 물을 수 있습니다.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씨나 이씨 가족에게 직접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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